진화한 로맨스스캠? 남친 위해 보이스피싱 가담한 2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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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6회 작성일 23-02-01 16:13본문
[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얼굴 한 번 직접 본 적 없는 남자친구를 위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노릇을 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자친구 B씨로부터 회사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9일까지 B씨의 소개로 알게 된 C씨가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접선장소 등을 알려주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가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신청을 유도한 뒤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이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하면 계약위반”이라며 “법적 처벌을 피하고 싶으면 직접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속여 A씨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현금수거책을 하며 건네받은 돈만 3억원이 넘었으며, 피해자 6명이 적게는 8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을 편취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믿었던 남자친구를 도와줬을 뿐이고, 해당 업무는 회사업무 처리과정이라고 생각해 사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A씨와 남자친구 B씨는 소개팅 앱에서 만나 실제로는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사이였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알지 못해도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하면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담한 범죄는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고의로 범행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31_0002176244&cID=10804&pID=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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