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칭하는 불법대출 활개…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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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1회 작성일 23-06-19 15:18본문
대환대출 인기 끌자 '근로자대환대출' 같은 불법광고도 늘어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 사칭…"문자·SNS 대출광고 주의"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직장인 A씨는 '최저 3.2%부터 근로자대상 특별 채무통합 가능'이라는 유튜브 배너광고에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대환대출 상담을 신청했다. 다음날 대출담당자 B씨로부터 연락이 와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사실상 연 304% 이자의 대출조건을 제시했다. A씨는 B씨의 강압적인 태도에 어쩔 수 없이 차용증을 작성했고 한 달 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B씨로부터 폭언과 협박 등 채무상환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인터넷·문자·전화를 통해 저금리 서민금융 상품으로 속이는 불법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개시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큰 관심을 받으면서 '근로자대환대출' '채무통합지원' 등 문구를 통해 정부 또는 서민금융 지원기관의 저금리 서민금융 상품으로 속이는 불법광고가 늘고 있다.
지난 5월1일부터 6월9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서민금융·채무통합 관련 피해신고 상담 수는 132건이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건 중 대환대출 사칭으로 인한 피해건수 비중은 올해 중 증가세를 보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금융 상품을 사칭한 불법광고는 홈페이지에 정책서민금융 지원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고 '정부지원 대출' 등의 표현으로 정부·공공기관 운영 공식사이트로 오인하도록 연출하고 있다.
금감원은 문자메시지·전화나 SNS를 이용한 대출광고의 경우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것이므로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상담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접속을 유도하거나 앱 파일 설치를 유도할 경우에도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는 대출 받기 전 웹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정부·공공기관 공식사이트 주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진흥원 사칭문자 진위확인'서비스를 운영하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실제 제안 받은 대출상품의 조건이 대출광고와 다를 경우 무조건 불법금융을 의심해야 한다. 서민금융상품 사칭 광고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지만 결국 고금리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면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관련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등록대부업자의 허위과장광고 혐의 발견 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미등록업자의 불법대부광고 적발 시 전화번호이용중지 및 온라인 게시물 차단 등 조치를 적극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지원 저금리 서민금융 상품을 사칭한 불법광고게시물 발견시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출처-https://newsis.com/view/?id=NISX20230619_0002344165&cID=15001&pID=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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