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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위증’ 은행직원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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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2회 작성일 23-04-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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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친문재인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우리들병원 1400억 원대 불법 대출 의혹’ 위증 사건에 대해 재수사 1년 만에 석연찮은 연대보증 해지에 관여한 은행 직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1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지난 17일 우리들병원 1400억 원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고소된 신한은행 직원 A 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의혹 위증 사건은 2009년 사업가 신모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 주치의이자 친문 인사인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의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과 동업을 하며 신한은행 대출 260억 원에 연대보증을 서며 시작됐다. 그런데 2012년 이 원장이 KDB산업은행에 140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신 씨 동의 없이 기존 신한은행의 연대보증이 해지됐다. 신 씨는 본인 동의 없이 연대보증이 해지돼 자신이 채무를 떠안게 됐다며 2016년 신한은행 지점장 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신한은행 지점장 등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대법원에서 사금융 알선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으나 A 씨가 재판에서 “신 씨 동의를 얻어 (연대보증 해지를 위해) 도장을 날인했다”는 취지로 증언해 핵심 의혹인 사문서 위조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2019년 12월 신 씨는 날인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A 씨를 위증죄로 고소했다. 2021년 12월 중앙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지난해 4월 서울고검은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출처 :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4190107102117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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