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대출 한도조회
만원
만원
   
간편대출신청
만원
   
이율계산기
 
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 5% 6% 7% 8% 9% 10% 15% 20% 30%

금융당국,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연말까지 연장 > 공지사항

    고객센터

    Y&S 대부중개

공지사항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금융당국,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연말까지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7회 작성일 24-05-27 16:52

본문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은행·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 업권의 건전성·유동성 현황과 올해 6월말 기간이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현재 안정된 시장상황, 금융권의 대응여력 등을 감안할 때 대다수 금융사가 규제 유연화 조치가 종료 되더라도 규제 비율 준수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나 향후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조치는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2101201524400270.jpg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코로나 대응을 위해 2020년 4월 처음 시작됐던 은행 LCR 규제 완화조치는 대다수 은행이 이미 LCR 100%를 상회했다는 점, 은행채 발행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시장 자금흐름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오는 7월부터 12월말까지 97.5%를 적용하며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반면 저축은행(예대율), 여전업권(원화 유동성비율, 부동산 PF익스포져 비율), 금투업권(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완화, 자사보증 ABCP 매입시 NCR 위험값 완화)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PF 시장상황, 고금리 지속 등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금융위는 "상기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에 대해서는 4분기 중 금융시장 여건과 각 금융업권별 건전성 및 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연장 또는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52100023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표: 최성해 | 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54 해원빌딩 5층 501호 (의정부동) | TEL: 031-837-2870 | 와이앤에스대부중개 | 등록번호: 2021-경기의정부-0035
사업자번호: 112-35-81889 | 대출금리: 연20% 이내 | 연체이자: 연20% 이내 | 경기의정부시청(대부업담당 일자리경제과 031-828-2854)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없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며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 자유상환방식 등 | 연체시 불이익: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조기상환 : 조건 및 부대비용 없음. 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 담보대출은 최대 3%이내 중도상환 수수료 발생, 담보권 설정비용 발생,
대출금을 자동화 기기 인출 시 기기요금 부담 | 대출금리: 연 20% 이내 (연체금리 20%이내) | 상품안내: 신용 및 담보대출로
고객의 개인신용평점 등 신용도에 따른 이자율 산출 및 적용 | 가입제한대상: 연체대출금보유자,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등은 대출취급이 제한.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장 상환기간 60개월 미만입니다. 대출비용의 총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동안 이자 20%, 최대 연 이자율 20%로 대출할 시 총 상환금액 1,111,614원 입니다.
(대출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