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 고통 나눈다”…금융사 서민금융 출연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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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5회 작성일 24-05-21 16:04본문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공통출연요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서금원에 출연하는 요율을 현행 가계대출금액의 0.03%에서 은행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은 0.45%로 올려 내년 말까지 적용한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서민금융 지원에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인상하기로 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은행권은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금원에 2214억 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으로 2금융권보다 요율이 낮게 정해졌다.
개정안에는 는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사에게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서금원 출연금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액하기로 명시됐다. 현재 차등출연금은 금융사별 신용보증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해 0.5∼1.5%로 부과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 취급에 따라 출연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공급 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0.5%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공통출연요율 인상과 차등출연요율 인하에 따라 금융사가 내년 말까지 서금원에 출연하는 규모를 1039억 원으로 추정했다.
출처-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05201728309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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