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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금리 그대로’... 저축은행 취약 차주 대출 만기 연장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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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2회 작성일 23-09-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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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3/09/11/XUXQLXVOUNFVFLC3KCYGHJIVOE/?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가계 및 개인사업자 등은 신용점수가 떨어지거나 채무상환 능력이 감소해도 기존 금리 그대로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취약차주에게 채무상환 기회를 더 제공해 부실채권 발생을 막고 저축은행의 부실 속도도 늦추겠다는 취지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대출상환 만기 연장 방안을 각 저축은행에 권고했다. 금감원은 차주의 신용도 저하 등으로 대출 만기 시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기존 금리와 비슷한 수준에서 만기를 일정 기간 연장해주도록 독려했다.

대상은 대출상환 능력이 낮은 가계나 개인사업자다. 가계와 개인사업자의 재무 구조가 비교적 간단한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기간 연장 상한선은 각 저축은행이 차주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권고의 핵심은 취약 차주가 대출 만기 연장 시 금리 인상이나 만기 연장 거부 등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차주의 신용등급이나 대출상환 능력이 떨어질 경우 금융사는 만기를 연장해주는 대신 금리를 인상한다. 일부 금융사는 연체율 관리를 위해 취약 차주의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기도 한다. 만기 거부된 대출은 부실채권으로 분류돼 대부업체나 추심업체로 매각된다.

서울의 한 저축은행. /연합뉴스
서울의 한 저축은행. /연합뉴스

이번 방안은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인 중·저신용자들의 상환능력이 급격히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기준금리는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8회에 걸쳐 2.5%포인트(p) 오르며 현재 3.5%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저축은행 대출금리 역시 덩달아 뛰었다. 올해 6월 기준 5대 저축은행(SBI·OK·한국투자·웰컴·페퍼)의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15.79~17.94%다. 전년 동기(연 14.78~16.39%)와 비교하면 1.01~1.55%포인트 오른 수치다. 매달 갚아야 할 이자가 늘어나면서 취약 차주의 상환 능력도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

취약 차주에게 대출 상환 기회를 추가로 제공해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취약 차주의 금리를 인상하거나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할 경우 저축은행 연체율과 부실채권 비율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총여신 연체율은 5.33%로 작년 말(3.41%)보다 1.92%포인트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5.61%로 작년 말보다 1.53%포인트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NPL)을 말한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을수록 건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체율 증가로 실적도 악화됐다. 전체 저축은행은 상반기에 962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적자로 돌아섰다. 작년 상반기(8956억원 흑자)보다 순이익 규모가 9918억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취약 차주를 적극 지원하는 저축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에 활발히 참여한 저축은행에 대해선 연 1회 실시하는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에 반영해 추가 점수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저축은행 임·직원에게 포상하는 안도 논의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호응’ 식의 평가항목을 둬 열심히 사업에 참여한 저축은행들에게 긍정적인 평가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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