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금지·외출 보고'…中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40대 '실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9회 작성일 23-09-05 17:04본문
중국 산둥성을 거점으로 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알선에 가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과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A(4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3일부터 중국 산둥성 지역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모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화 유인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원미상의 총책 아래에 있던 A씨는 범행 수법이 기재된 대본을 교부 받아 이를 터득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범행을 해 성공 보수로 15~17%의 금액을 받았다.
총책과 간부급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범죄 조직원들을 모집한 뒤 '실명 사용금지', '외출시 팀장에게 보고', '20시 이후 외출금지', '위챗 사용 및 와이파이 사용금지' 등 내부규율을 만들고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범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가담 정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구체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이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809129?sid=1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