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미납시 '불이익'…대출·금융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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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5회 작성일 23-07-04 11:15본문
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새로 돈을 빌릴 수 없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금융거래 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제81조3항에 근거해 오는 8월부터 건보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료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이른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이렇게 되면 신규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받는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받는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05년 신용불량자란 명칭이 없어지면서 대체된 용어다.
신용정보원은 2016년 1월 출범한 국내 유일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여신전문 금융기관, 저축은행, 협동조합, 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정보 및 공공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한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중에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장이 1년 이상 각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하면 체납자료를 2008년부터 분기당 1차례, 연간 4차례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제공했다.
나아가 2022년 8월 말부터는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자 체납자료를 1년에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신용정보원에 넘겼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뿐 아니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통합징수기관이다.
건보 당국은 건보료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원에 넘기면 금융거래에서 제약받기에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자진해서 내는 등 징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료사진=연합뉴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제81조3항에 근거해 오는 8월부터 건보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료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이른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이렇게 되면 신규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받는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받는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05년 신용불량자란 명칭이 없어지면서 대체된 용어다.
신용정보원은 2016년 1월 출범한 국내 유일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여신전문 금융기관, 저축은행, 협동조합, 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정보 및 공공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한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중에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장이 1년 이상 각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하면 체납자료를 2008년부터 분기당 1차례, 연간 4차례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제공했다.
나아가 2022년 8월 말부터는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자 체납자료를 1년에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신용정보원에 넘겼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뿐 아니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통합징수기관이다.
건보 당국은 건보료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원에 넘기면 금융거래에서 제약받기에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자진해서 내는 등 징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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