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예방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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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1회 작성일 23-07-03 14:49본문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금융소비자의 노력을 강조하며 지연이체, 입금계좌 지정, 단말기 지정 서비스 등을 소개했다.
22일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제도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종합 지침서'를 발간하고 “지속적인 피해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 총 금액은 1천451억원으로 2019년 대비 78.40%(5천269억원) 감소했다.
(사진=금융감독원)그러나 최근 계좌로 자금을 송금·이체받는 대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오픈뱅킹・간편송금을 활용하고 고도화된 악성 앱을 이용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는 추세다.
또한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사기 수법 등이 성행하고 불특정 다수가 아닌,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접근하여 피해자 상황에 맞춘 보이스피싱 시나리오가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사전 예방 서비스를 활용해 계좌를 안전하게 관리하는게 중요하다’고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100만원 이상 현금이 계좌로 입금된 경우 30분간 금액 인출을 정지시키는 ATM 지연인출 제도가 있다”며 ”이밖에 지연이체, 입금계좌 지정, 단말기 지정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연이체는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이체시 본인이 지정한 일정 시간 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입금계좌 지정은 금융소비자가 등록하지 않은 계좌에 대해선 소액 송금만 가능토록 하는 서비스다.
단말기 지정은 금융소비자가 미리 지정한 디바이스에서만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만드는 서비스다. 해외에서 접속한 IP로는 자금이체를 차단하는 서비스도 있다.
금감원은 특히 고령자의 보이스피싱 예방 조치를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본인의 카드대출 이용 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제공하는 알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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