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서로 임대차 대출금 타낸 일당…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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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2회 작성일 23-03-14 11:23본문
정부가 청년에게만 제공하는 전월세 대출금을 노리고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십수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임대인과 임차인, 연결책 등 42명을 입건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총책 A(29)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0월~2022년 9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한 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 대출금 1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청년 전월세 대출금은 만 34세 이하 사회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으로,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들과 임대인들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1인당 8천만 원~1억 원 상당의 청년 전월세 대출을 받게 한 뒤, 임대인, 임차인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범행을 공모할 당시에는 자신들이 대출금의 40%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30%씩을 나눠 갖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대출금을 받은 뒤에는 임차인에게 돈을 건네지 않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인들은 자신들도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상한 대출 거래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정요섭 강력범죄수사1계장은 "유사 범행이 계속 확인되고 있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허위 계약서 작성뿐 아니라 단순히 가담만 해도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 등은 2021년 10월~2022년 9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한 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 대출금 1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청년 전월세 대출금은 만 34세 이하 사회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으로,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들과 임대인들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1인당 8천만 원~1억 원 상당의 청년 전월세 대출을 받게 한 뒤, 임대인, 임차인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범행을 공모할 당시에는 자신들이 대출금의 40%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30%씩을 나눠 갖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대출금을 받은 뒤에는 임차인에게 돈을 건네지 않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인들은 자신들도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상한 대출 거래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정요섭 강력범죄수사1계장은 "유사 범행이 계속 확인되고 있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허위 계약서 작성뿐 아니라 단순히 가담만 해도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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