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든든한 보이스피싱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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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1회 작성일 23-06-28 17:18본문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제도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종합 지침서
[더파워 최병수 기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간편하고 편리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도 날로 수법이 진화해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계좌이체형)은 1451억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기활동 위축 등 2019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다만,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악성 앱 고도화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신종 사기수법이 성행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예방 노력이 중요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기준으로 최근 대면편취형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2019년 8.6%→2022년 64.3%) 또한, 오픈뱅킹 및 간편송금을 활용하고 고도화된 악성 앱을 이용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으며,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사기 수법 등이 성행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불특정 다수가 아닌,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접근해 피해자 상황에 맞춘 보이스피싱 시나리오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또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명의도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전 예방 서비스 운영하고 있다. 사전에 금융소비자가 지정한 방식의 금융거래만 가능하도록 해 비정상적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므로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사전 예방서비스 신청방법은 금융회사마다 상이하나 대부분 사전에 개별적으로 신청하며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단, 서비스 해지는 본인확인을 위해 영업점 내방이 필요할 수 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신속하게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해 계좌 지급 정지를 해야 한다.
또한,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내에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신속한 지급정지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절차로 피해 구제 가능하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내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의심이 들 경우엔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해서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출처- http://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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