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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뜨고 뺏긴' 보이스피싱 피해도 구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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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7회 작성일 23-11-17 14:53

본문

[앵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피해도 계좌 이체보다는 직접 만나서 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형의 보이스피싱 피해도 구제를 받게 됩니다. 

김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피해자 A 씨는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았습니다. 

현금을 인출한 뒤 찾아온 수거책에게 1천만 원을 건넸고, 빚만 더 떠안았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직접 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3천여 건에서, 불과 2년 만에 2만 2천 건으로 폭증했고, 전체 보이스피싱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4%를 넘겼습니다. 

그동안 대면편취형 피해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계좌 송금과 이체만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도 구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먼저 경찰은 보이스피싱범을 잡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특정되면 구제신청이 접수되고, 금융사는 금감원의 채권소멸 절차를 밟아 피해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김수호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장 : 관련된 계좌를 빨리 정지시킬 수 있고 금융사들끼리 정보도 수사기관하고 빨리 공유하고, 채권소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신속하게 해서 피해자 구제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는 '비례 벌금제'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개정된 법은 내일(17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https://biz.sbs.co.kr/article/20000144511?division=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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