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내 url 누르지 마세요" 경찰, 보이스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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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2회 작성일 24-01-04 16:11본문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83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매월 평균 3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해 전년 대비 피해액이 28% 감소했지만, 최근 피해가 늘고 있다.
경찰은 최근 ‘기관사칭형ㆍ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해 우려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고령층이 당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최근엔 20~30대 피해자도 많다.
경찰은 ‘미끼문자’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끼문자는 신용카드 개설, 해외직구 결제, 택배 도착 알림, 소상공인 지원, 저금리 대출, 청첩장·부고, 고수익 투자상품 소개 등 형태가 다양하다. 미끼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된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해당 휴대전화를 자기 것처럼 만들 수 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와 사진, 파일을 탈취할 수 있고 해당 휴대전화의 카메라와 녹음 기능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휴대전화의 위치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도 파악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걸려온 전화를 가로채 범행에 악용할 수도 있다. 피해자가 경찰ㆍ검찰ㆍ금융감독원 등에 확인 전화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범인이 당겨 받아서 직원인 척해 피해자는 범인 말을 확신하게 된다.
최근엔 카카오톡을 이용한 피해도 늘고 있다.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하게 한 뒤 검찰청 공문과 검사 신분증, 구속영장 등을 이미지로 보내는 방식이다.
가짜 형사사법포털(KICS) 링크를 보내 피해자 이름과 사건번호가 검색되게 하는 등 범행 수법도 치밀해졌다.
과거엔 전화 말투가 어색했지만 최근엔 특정 사투리도 거의 없다. 강압적인 말투를 사용해 피해자가 위축되게 만드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인다.
경찰 관계자는 “콜센터 범인은 한국인이 많고, 시나리오 대본 연습을 거치기 때문에 자연스러워 피싱임을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위축돼 범인의 말에 따르게 된다”며 “은행 직원을 사칭할 때도 위약금과 신용 불량을 운운해 피해자가 공포를 느끼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모든 전화와 문자가 범죄 관련성이 있음을 의심해 문자 내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어려움이 생기면 반드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다른 전화기로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숏박스와 협업해 예방 홍보 영상 2편을 제작했다. 경찰은 기관사칭형, 대출사기형으로 나눠 범행 수법과 시나리오를 영상으로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개인ㆍ단체 채팅방 등에서 연말연시 인사를 겸해 가족, 친지, 친구 등 지인에게 영상을 공유해달라”며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 112로 신고하면 통합신고센터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조치와 함께, 상담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출처-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38646635840816&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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