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농협 보이스피싱 피해 1.5만건·2278억원…환급액은 322억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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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0회 작성일 23-10-20 15:14본문
최근 5년간 농협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1만5437건, 2278억1200만원에 달하는 반면,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환급액은 322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3년 8월 보이스피싱 피해 및 환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농협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 신고액은 △2018년 375억4600만원 △2019년 663억2400만원 △2020년 331억3500만원 △2021년 335억3300만원 △2022년 268억3100만원 △2023년 8월 기준 304억4300만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지해 농협에 신고 후 돌려받은 환급액은 △2018년 76억5700만원 △2019년 115억4000만원 △2020년 41억9500만원 △2021년 41억3300만원 △2022년 29억3300만원 △2023년 8월 17억4200만원 등 총 322억원에 불과했다. 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경기도가 33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시 2286건 △경남 1399건 △경북 938건 △부산시 890건 △전북 890건 등 순이었다. 유형별 건수는 '대출을 빙자한 사기'(50.6%)와 '피싱 사기'(49.4%)로 구분됐다. 피해액은 피싱 사기가 1204억400만원(52.9%)으로 대출빙자 사기액 1074억800만원보다 소폭 많았다. 지난해 기준 대출빙자 사기 건수 비율은 감소했지만 피싱 사기 건수 비율은 2018년 28.9%에서 86.6%로 증가했다. 정희용 의원은 "피해자에게 물질적 피해에 더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만큼 유관기관은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며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와 전담 직원의 교육 및 의심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관련 대책을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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