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빚 갚은 259만명 ‘신용사면’…“내달 12일부터 신용평점 자동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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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8회 작성일 24-02-06 15:25본문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 중 소액연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추진하는 '신용사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약 260만명이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약 259만명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내달 12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연체채무를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9만명은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다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앞서 올해 업무보고에서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기간동안 발생했던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소액(2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내달 12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신규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전액상환 차주 외에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현재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등록기간 단축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등과 협의를 거쳐 3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지원 방안의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준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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